요즘 자기 생활 수준에 안 맞게 차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그러고는 나중에 부담이 돼서 차를 팔기도 하죠. 새 차를 사느라고 먼저 타던 차를 팔기도 하고요. 근데 먼저 타던 차에 할부가 남아있으면 이 할부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? 할부 남은 차 판매 방법을 알아봅시다.
차를 팔려면 저당권부터 해제해야 합니다.
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다는 뜻은 님이 님 차를 마음대로 팔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. 차를 할부로 샀는데 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은행에 할부금을 제대로 못 낸다고 해봅시다. 그럼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는 님이 가지고 있던 차라도 팔아서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. 그래서 은행은 당신의 차를 묶어둬야만 합니다. 은행이 모르는 새에 당신이 차를 팔아버리고 튀면 은행이 돈을 못 받아내니까요. 그렇게 차를 법적으로 묶어두는걸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합니다.
할부가 남은 차를 팔려면 이 저당권을 해제해야만 합니다. 저당권을 해제하는법은 간단해요. 남은 할부금을 한 번에 다 값아 버리면 됩니다. 님이 가지고 있던 아반떼에 할부금이 1000만 원이 남아있다고 해봅시다. 그럼 이 1000만원을 은행에 한 번에 내야지만 그 차를 팔 수 있어요. 할부 남은 차를 파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돈을 빌린 은행 또는 캐피탈에 전화를 걸어 남은 할부금이 얼마인지 물어본다.
2. 남은 할부금을 알아냈다면 중고차 딜러에게 내 차를 얼마에 살지를 물어본다.
3. 남은 할부금이 800만원이고 중고차 딜러가 1000만원에 사겠다고 말했다면 받은 1000만원으로 할부금 800만원을 전부 값아 버린다.
4. 할부금을 다 값았다면 은행에다 전화를 걸어 2만 원을 주고 저당권을 해제한다.
차를 파는 과정은 위에 설명한 대로입니다. 내야 할 할부금이 800만원인데, 중고차 딜러가 당신 차를 600만원에 사겠다고 말했다고 해봅시다. 그럼 할부 800만원을 다 못값겠죠? 딜러한테 600만원만 받았으니까요. 이렇게 한 번에 다 값지 못하면 차를 팔수 없습니다. 무조건 한번에 다 값아야 돼요. 600만원을 받았으면 님이 200만원정도는 따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 800만원을 한번에 다 값을 수 있으니까요.
저당권 해제 안 하고 파는 방법은 없나요?
할부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. 할부를 넘기는 걸 할부를 승계한다고 말합니다.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. 남은 할부금이 600만원이고 차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 가격이 800만원이라고 해봅시다. 그럼 차를 팔 사람한테 200만 원만 받고 할부는 그 사람이 갚으라고 넘겨버리는 거예요. 내야 될 할부금 6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넘겼고, 200만 원도 따로 받았으니 차 가격 800만 원을 받은 꼴이 되는 거죠.
근데 할부 승계도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할부금을 넘겨받을 사람의 신용상태가 좋아야 해요. 돈도 잘 안 값을 사람한테 할부를 넘겨버리면 그 사람이 할부를 안 갚을 거 아니에요? 당연히 은행에서도 그런 사람한테 할부를 넘기게 허락을 안 해줍니다. 골치 아프니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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